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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가거절 통지 [notification of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거절통지 확정서를 보내기 전에 거절사유에 대해 출원인에게 보내는 통지로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임.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한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of their Phonogram of October]
[저작권]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하여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일명 레코드 협약이라고도 불리며 음반 해적판의 유통을 방지하고 음반의 무단 복제물의 작성, 수입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10월 채택되었으며 WIPO와 UNESCO가 공동으로 주관.
1디자인 1출원 [single application for single design]
[디자인]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물품에 화체된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 다만, 한 벌의 물품출원이나 다디자인출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가 인정됨. ▸“A single application for a single design” describes that an application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ust relate to a single design only.(1다자인 1출원은 디자인등록심사출원이 하나의 디자인에만 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1디자인 1출원 [doctrine of one-design one-application]
[디자인]디자인보호법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디자인보호법 제11조).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물품에 화체된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 다만, 한 벌의 물품출원이나 다디자인출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가 인정됨.
1차문헌 [original document]
[지재권일반]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일본).
2차적 고려 [secondary considerations]
[특허]미국의 Graham v. John Deere 판례에 따른 발명의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테스트. 소위 Graham 테스트 방법에 있어서의 한 가지 기준. 상업적 성공, 장기간의 염원(long-felt need), 예상치 못한 결과, 타인의 실패, 발명 모방 등의 증거를 참조하여 전체적인 비자명성 결론을 내림.
2차적 저작물 [derivative work]
[저작권]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저자권법 제5조). 즉,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기존의 저작물(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보호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remake right]
[저작권]같은 목적으로 이미 각색된 기존 저작물을 새롭게 영상적으로 각색하는 것.
3극 특허청 [trilateral offices]
[지재권일반]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 주요 국가의 특허청을 일컬으며, 3극 특허청은 특허분야의 현안해결을 목적으로 각종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는 3극 특허청간 전산망구축, 특허정보의 공유, 서치 결과의 상호인증, 심사실무의 조화 등의 협력활동이 진행 중으로 홈페이지는 EPO에서 운영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tws/twsindex.htm> ▸ trilateral cooperation: 삼극협력
3극망 [TriNet]
[지재권일반]3극 특허청이 문서 및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연결한 네트워크. 3극망은 1999년 6월에 WIPO와 연결되고 2002년 10월에 한국 특허청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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