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과 달리 별도의 출원절차 없이도 창작물을 완성하는 즉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발생시기와 창작자를 증명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
www.cros.or.kr)에 창작과 가까운 시점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창작일자와 저작권자를 추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 (저작권법 제53조)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평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권리 주장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디자인은 타인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정도로 매우 흡사해야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될 만큼 보호범위를 매우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