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한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디자인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외에도 환경 디자인, 운송 디자인,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화상(GUI)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동일 · 유사한 형상이 있는 디자인은 물론 아래와 같은 디자인도 등록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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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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