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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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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캐릭터 디자인보호 방법 (2022 ver.)
날짜 : 2022.08.22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도 다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상 중요한 캐릭터의 경우 하나의 권리(저작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만 의존할 경우 예기치 않게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각 법의 취지에 따라 보호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추후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첩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릭터의 변형이 있거나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저작권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창작성이 있는 캐릭터라면 대체로 저작권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추세다. 다만, 캐릭터 이름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캐릭터 형상뿐만 아니라 캐릭터 이름(ex. 뽀로로)은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된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해당 캐릭터를 일정기간 상표로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침해자가 내 캐릭터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도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지만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캐릭터 자체의 시
각적 이미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어려우며, 캐릭터 디자인이 반드시 물품에 체화(體化)된 경우(예: 인형)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유럽연합은 캐릭터 자체 보호 가능). 디자인권은 동일 · 유사한 물품에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침해가 성립되어, 캐릭터가 적용되는 물품마다 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예 : 인형, 신발, 티셔츠 등)


 





 a  특정 물품에 형상화되지 않은 2차원적
인 캐릭터를 창작했다면, 2차원적인 물품(라
벨, 스티커, 전사지 등)으로 출원하면 넓은 권
리범위 확보에 유리하다.
 



 b 
 이모티콘 등의 캐릭터는 물품의 부분으
로 표현된 '화면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있다.




 c 
 이모티콘 등의 캐릭터를 물품으로부터
독립적인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도 있으
나, 주의할 점은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
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므로, 디자
인의 설명 등에 이 이모티콘이 기기의 조작에
또는 기능의 발휘에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d  캐릭터를 특정 제품(포장용기, 의류 등)에 2차원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 예정인 특정 제품을 점선처리 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점선처리 된 제품의 형상이 실제 형상과 달라도 무방하다.



 e  캐릭터를 특정 제품(포장용기, 의류 등) 에 2차원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 예정인 특정 제품을 점선처리 하여 부분 디자인(p.42, 89) 출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점선처리 된 제품의 형상이 실제 형상과
달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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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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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캐릭터 디자인 보호,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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