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도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지만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캐릭터 자체의 시
각적 이미지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어려우며, 캐릭터 디자인이 반드시 물품에 체화(體化)된 경우(예: 인형)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유럽연합은 캐릭터 자체 보호 가능). 디자인권은 동일 · 유사한 물품에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침해가 성립되어, 캐릭터가 적용되는 물품마다 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예 : 인형, 신발, 티셔츠 등)
a 특정 물품에 형상화되지 않은 2차원적
인 캐릭터를 창작했다면, 2차원적인 물품(라
벨, 스티커, 전사지 등)으로 출원하면 넓은 권
리범위 확보에 유리하다.
b 이모티콘 등의 캐릭터는 물품의 부분으
로 표현된 '화면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있다.
c 이모티콘 등의 캐릭터를 물품으로부터
독립적인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도 있으
나, 주의할 점은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
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므로, 디자
인의 설명 등에 이 이모티콘이 기기의 조작에
또는 기능의 발휘에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d 캐릭터를 특정 제품(포장용기, 의류 등)에 2차원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 예정인 특정 제품을 점선처리 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점선처리 된 제품의 형상이 실제 형상과 달라도 무방하다.
e 캐릭터를 특정 제품(포장용기, 의류 등) 에 2차원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 예정인 특정 제품을 점선처리 하여 부분 디자인(p.42, 89) 출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점선처리 된 제품의 형상이 실제 형상과
달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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