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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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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022 ver.)
날짜 : 2022.09.14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가 가능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 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예를 들어 넥타이나 냉장고, 벨트 버 클은 물품 자체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넥타이와 냉장고의 그래픽 디자인 또는 벨 트 버클의 미적인 요소 부분이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될 수 있고 창작성을 갖췄다면 저작권법으로 중복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과 달리 별도의 출원절차 없이도 창작물 을 완성하는 즉시 전 세계적(베른협약 가입국, '22년 현재 177개국)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발 생시기와 창작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 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www.cros.or.kr)에 창작과 가까운 시점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창작일자와 저작권자를 추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 (저작권법 제53조)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권리 주 장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거성이 인정되려면 침해자의 디자인이 저작권자의 디자인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한데 미미한 가능성 이나 의심만으로는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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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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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저작권법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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