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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 (2022 ver.)
날짜 : 2022.09.14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디자인출원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과연 내가 등록받은 디자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의 변형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이렇듯, 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 시 유사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더군다나 디자인은 한 번 창작되면 변형된 디자인들이 계속적으로 창작되는 특성이 있다. 이때,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서 일부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나의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유사범위)를 확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유사디자인제도가 관련디자인제도로 변경됨) (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별도의 권리를 갖지만, 관련디자인의 보호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보호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해야 한다.





만약 기본디자인과 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하라는 통지서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였으나 심사관의 판단에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독디자인으로 보정하라는 통지서가 발행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착오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등록 이후에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역으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해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제3자가 내 디자인을 모방하여 일부 변형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판매제품이 내 디자인권(기본디자인)과 거의 동일하다면 침해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우측 그림과 같이 제3자의 판매제품이 나의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할 정도로 변형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모방했다는 걸 알고도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관련디자인을 출원했다면 어떻게 될까?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범위가 미친다. 즉, 기본디자인과는 비유사하지만 관련디자인과는 유사한 제3자의 판매제품까지 권리범위가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관련디자인출원을 통해 권리범위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제3자가 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하여 모방제품을 제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디자인권은 권리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피설계라는 맹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피설계하기 까다롭게 권리범위를 확보한다면 모방품 출시가 최소화되어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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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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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부분디자인제도, 부품디자인제도, 출원 전략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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