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디자인 트렌드 > 디자인 테크놀로지

북마크


디자인 테크놀로지

혁신적인 디자인창작을 위해 최신 기술, 소재,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2022 ver.)
날짜 : 2022.09.14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부분디자인제도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 디자인을 제대로 보호받고 모방품의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한다.
 




부분디자인제도로 출원한 크록스의 신발 디자인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외관을 실선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표현하여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창작한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범위 설정이 가능하여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출원 시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표현하면 권리범위가 넓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적게 표현할수록 오히려 권리범위가 넓어진다. 그 이유는 제3자가 내가 표현한 부분만 채택해서 사용한다면, 그 외의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2년 캐나다의 Lululemon이 요가팬츠에 대한 디자인특허를 근거로 Calvin Klein을 상대로 미국 내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사건번호 : 1:12-cv-01034-SLR) Lululemon의 디자인특허 US D661,872는 가장 특징적인 허리의 밴드 부분만을 실선으로 특정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 이렇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누군가 허리 밴드 부분의 형상만을 모방했다면 모방품이 반바지든 긴바지든 다리 부분의 형상이 어떻게 바뀌든 권리범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넓은 권리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 
디자인특허 : 한국은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이 별도의 법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미국은 디자인이 특허의 유형으로 취급되어 디자인특허라고 부름 





 
또 다른 사례로, 2013년 일본의 Nikon이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근거로 Sakar의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관해 미국 내 침해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Nikon의 디자인특허 US D682,906은 버튼과 본체의 라인 등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을 점선으로 처리해 권리범위를 넓게 등록받았다. Sakar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나머지 부수적인 버튼이나 렌즈형상 등의 유사 여부와 무관하게 특징적인 외관과 주요버튼 등을 모방하여 Nikon의 디자인특허 권리범위에 해당되었다. (사건번호 : 13-Civ-7228(S.D.N.Y))
 
그렇다고 지나칠 정도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적게 표현한다면 심사과정에서는 내가 권리범위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낮아진다. 설사 등록받더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쉽게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로 특정하고자 하는 부분과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장 적절하게 조율하여야 훌륭한 디자인출원 전략이라 하겠다.






부품디자인이란, 전체 물품의 일부분 중 독립적인 물품(단추, 바퀴, 손잡이 등)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부분디자인과 부품디자인이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권리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 침해판단 시에는 물품이 동일 ·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전거 바퀴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자전거 전체를 표현하고 바퀴만을 실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와 바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부품디자인) 중 선택해야 한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자전거의 경우, 제3자가 바퀴만 모방 및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내가 등록받은 디자인의 물품은 '자전거'이고, 제3자가 판매하는 제품은 '바퀴'이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모방한 바퀴를 구매해 '자전거'로 판매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반면, 부품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자전거용 바퀴의 경우라면 둘 다 물품이 '바퀴' 이므로 침해주장이 보다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부분디자인보다 부품디자인이 더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부정경쟁행위 등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공들여 등록받은 디자인권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할지,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정답은 '내가 창작한 디자인이 독립적인 물품인가'이다. 컵의 손잡이나 마우스 휠과 같이 물품의 일부분이라서 별도로 판매되지 않는다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한다. 반면, 옷의 단추, 가구의 바퀴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면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부품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아래 예시 중 '단추'와 같이 부품디자인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More Information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부분디자인제도, 부품디자인제도, 출원 전략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스크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