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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권자는 누구? (2022 ver.)
날짜 : 2022.09.14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원인에는 기업(법인) 또는 권리 승계인을, 창작자에는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직원, 외주업체)의 이름을 넣는다. 하지만, 이 경우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출원인 뿐이다. 비록 창작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갖지만, 기업명이나 타인명을 출원인에 기재하면 권리를 승계한 것이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출원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또는 법인)들은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이 되면 디자인권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명예적인 지위만 있을 뿐 그 디자인에 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라시드는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 ㈜굿지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마마쉐프 냄비'를 출시했다. 마마쉐프 냄비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은 '㈜굿지앤'으로 이 디자인의 권리자이다. 카림라시드가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라 해도 한국에서는 마마쉐프 냄비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고, 권리행사(침해주장 실시권 등)를 할 수 있는 이는 디자인권자인 (주)굿지앤이다(물론 창작자 카림라시드는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igoodgn.com




출원인란에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양도, 대여, 소멸 등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의 동의가 없어도 그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수익은 공동 출원인과 나누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 만일 공동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원가 절감과 활발한 홍보로 시장을 장악해 버려, 다른 출원인의 매출은 저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익 분배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A라는 회사가 당신의 디자인을 사업화하자고 제안하며, 출원인 명의 변경 또는 디자인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출원인 변경 또는 디자인권 전부양도는 디자인권리 지분이 모두 A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에 대한 가치만큼 디자인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는 명의 이전을 하기보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밖에 없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 출원이 가능하다. 법인명의와 개인명의는 디자인권리를 행사하는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a  출원 · 등록 수수료

개인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85%(19세 이상 30세 미만 개인) 또는 70%(19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 개인)의 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에 속하는 개인이 아니라면 개인명의나 법인명의의 출원 · 등록 수수료 차이는 없다.

b  기타

출원인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 채무로 디자인권도 가압류 또는 압류될 위험성이 있으나, 개인명의인 경우 개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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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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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인, 창작자, 디자인권리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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