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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y right!] 짝퉁상품 추방으로 명품 대한민국 만들기(1)
날짜 : 2012.03.0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q1
국내시장에서의 위조상품 범람은 국가 브랜드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조상품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상표와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조상표의 식별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특사경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전 사무소를 본부로 서울과 부산, 총 3개의 단속 사무소에서 현재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상표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민원제보, 신고를 받아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증거물 압수, 송치하는 과정까지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일반적으로는 외국상표라고 해도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유명상표 도용으로 혼동을 유발하는 침해가 인정되면, 사안별로 판단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되고,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주지저명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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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직무범위 내의 보호 상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해당될 경우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
위에 관한 범죄에 해당될 경우


q3
 특사경의 출범 이후 1년간의 사업수행결과, 위조상품이 유명브랜드의 가방이나 의류에 한정되지 않고 메모리카드나 전기매트, 의약품과 같은 생활용품에까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검거 사례 중 가짜 전기매트를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하던 업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에서 전기매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고 기획한 수사였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월'이나 '한일'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하여 가짜 전기매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이나 의류는 가짜 상표인 것을 알고 사는 소비자들도 있고 쓰다가 마음에 안들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전기매트같은 생활용품은 소비자 대부분이 정품이라고 속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량품을 구매해도 A/S나 교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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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특허청에서 단속하는 규모는 위조상품 전체 검거 중에서 일부분이기에 전체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관세청 및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위조상품 피해규모는 1조 4,028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하보스코프닷컴(www.havocscope.com)이라는 암시장 전문조사 사이트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위조상품 시장의 규모는 세계 10위로 상당히 큰 규모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난해 특사경이 적발한 위조상품은 2만 8,589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치면 145억원에 이릅니다. 
 



글·사진/ 디자인맵 편집부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디자인맵 웹진 COMPASS Vol.18의 'design my right!'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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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특사경, 짝퉁, 위조상품 단속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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