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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y right!] 짝퉁상품 추방으로 명품 대한민국 만들기(2)
날짜 : 2012.05.08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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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도의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위조상품 '구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위조상품 구매자도 처벌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법에서의 '장물아비' 즉, 장물을 취득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조상품도 구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조상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논리인 것이죠. 미국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 구매자도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가끔 위조상품 구입자도 처벌 받는다는 인식으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제보로 위조상품의 더 큰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2
앞서 말한 것처럼 위조상품 구매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점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을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장용이라고 항변하거나, 다른 물품의 판매를 위한 사은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시 선물로 가짜 루이비통 지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달리하여 상품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로 유명한 벤츠 상표를 지갑과 같은 잡화에 부착하여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잡화류는 벤츠 상표 등록출원 시 지정했던 상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위의 사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표 판매·반포에 의한 혼동, 또는 타인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물은 우선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 내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사건과 함께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확정판결이 나면 전량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재판매나 압수물 유출 등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조상품은 폐기 시 전량 소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조상품 폐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절약하고 친환경적,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위조상품은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2011년 관세청 주관으로 열린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에서는 '짝퉁 재활용 체험관'을 운영하여 국내 저소득층 및 극빈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위조상품을 리폼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는 물론 상표권을 침해당한 운동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고 물품에 부착된 가짜상표를 제거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특사경에서는 언론매체, 공모전, 체험학습 등 다방면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TV 공익광고나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및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열어 우수작품은 서울역 역사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함께 서울 명동을 본부로 전국 15곳에서 동시에 가두 캠페인을 시행해 KBS TV 9시뉴스, 7시 뉴스 등 29곳에서 보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캠페인을 6월중에 전개할 예정이구요. 서울을 시작으로 일주일 정도 캠페인 주간을 설정해서 릴레이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청소년기부터  미리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품과 위조품을 구분하는 행사와 '나만의 상표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 올해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3)의 도입과 온라인 수사반의 출범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폐쇄 및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활동만 이루어졌습니다.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수반되지 않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판매자 ID만 바꾸어 그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완전한 위조상품 근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하드에 있는 증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의 도입과 온라인 범죄만을 위한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반' 출범으로 온라인 수사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온라인을 통해 많이 번지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위조상품이 매우 정교해져서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구매 시 정품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브랜드 홈페이지 내에 정품 구별법을 소개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택(Tag)도 없는 소리'라는 블로그(http://blog.naver.com/kipracafe)에 위조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양심 지키기'라는 코너를 통해 정품 구별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출원수는 세계 4위인데 반해, 국내 위조상품의 심각한 범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세계 31위(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로 형편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의 만연은 국가 이미지 손실과 국가경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품 소비문화가 정착되면 기업은 브랜드 가치와 더 나은 품질의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를 통해 국가적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위조상품 단속을 하다보면 주로 외국 브랜드 위주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뛸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실력 있는 국내 디자이너들이 우리나라 고유 명품브랜드를 많이 개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사진/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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