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전화, 휴대폰, 미디어 플레이어, 카메라 학습용 오락기기, 헬스의료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컨, 세탁기를 포함하는 가전제품, 프린터, 복사기 또는 프로젝터와 같은 사무용 기기와 같이 전용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제품은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체제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
운영체제 인터페이스(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등)를 구비하는 휴대폰 또는 태블릿과 같은 제품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용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
스마트폰에 설치된 응용소프트웨어(앱)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아이콘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
아이콘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 시에 아이콘 자체의 도면을 제출해서는 안 되며, 아이콘이 스마트폰 상에 배치된 상태로 도면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웹사이트의 그림 또는 문자배치를 구비하는 제품
웹페이지의 그림 또는 문자배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에 그림 또는 문자배치는 제품의 기능의 실현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바탕화면 또는 화면 보호기를 구비하는 제품
바탕화면 또는 화면보호기의 경우 인간-설비간의 상호작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능실현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전원을 온(On)시키거나 오프(Off) 시킬 때의 화면을 구비하는 제품
전원을 온(On)시키거나 오프(Off) 시킬 때의 화면은 단순히 제품이 온(On) 또는 오프(Off)될 때 표시되는 화면에 불과한 것으로 인간-설비간 상호작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능실현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화상디자인제도의 보호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개정 심사지남에서 정의하는 인간-설비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되거나 제품의 기능실현과 관련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화상디자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보호대상이 아닌 화상디자인을 출원하여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