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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리나(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전문연구원)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객흡인력 및 매출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의 보호현황 및 보호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디자인의 개념 확대)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에 부가장식 개념에서 인간(감성) 지향적 삶의 질을 추구하는 디자인까지 그 범위가 확대○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서의 디자인은 「공산품」으로 표현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히 외부에서 보여 지는 외형의 디자인만이 주된 관점
○ 현재는 「공산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외형을 벗어나 건축물이나 그 건물 실내의 독창적인 미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창작에까지 디자인의 개념으로 포함
□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의 확장) 인테리어 디자인분야는 전체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 ‘02년~’10년 대비 전체건설업체수는 3.3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실내건축공사업체 수는 54.4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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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매장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보호 중요성이 증대됨○ 창업에 있어서의 핵심전략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객 흡입력 및 매출과 밀접한 영향을 가짐
** 2014.10.23, 2014.10.28.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 매장 점포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크루즈의 경우에도 인테리어 디자인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정책
*등이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산업융합전략 추진계획('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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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모방에 대해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흡
○
(분쟁사례 1) 벌집 아이스크림 사례는 제품 디자인, 상호 및 인테리어를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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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의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 A는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내세워디저트점을 개점한 업체 B를 대상으로 ‘침해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사건번호:2014카합80301) |
- 다만 이 사건은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등의 법적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만을 주장함(현재 소송진행중)
○
(분쟁사례 2) 대기업에 의한 소규모 업체의 인테리어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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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매장입구 부문·냇가처리·진열장·벽면 유리처리 등의 인테리어 모방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인테리어와 영업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
* 상의 부정행위(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법적 보호의 필요성) 인테리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여, 보호 필요성 대두
- 소송 등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권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1)
1)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보호대상) 인테리어 디자인은 전체로서 보호되지 않으나,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보호만 가능○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요구하고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어느 정도 조립된 부품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법을 통해 완성하는 방식의 시설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
-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성격의 건축은 디자인권의 부여대상에서 제외
□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가능성 검토
○ (제32류의 채용) 로카르노협정*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물품분류 중 제32류**에 Get – up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포함
* 디자인등록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정(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 제32류에는 Get-up 뿐만 아니라, Graphic symbols and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는 제32류를 제외한 제31류까지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제32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소의 하나인 물품성 요건의 완화가 필요
- 현재 제32류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주된 이유는 그래픽심볼 등을 물품에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
○ 한편, 물품에서 동산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건물 등의 부동산까지도 디자인권의 보호를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의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건축 유닛 등에 포함) 우리나라의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에는 제25류에서 건축 유닛 밀 건설자재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들 분류로 포섭하는 방안도 고려가능
□ 해외 주요 사례○
(미국) 미국 특허법상 디자인특허에 의한 보호
- 미국특허분류(U.S. Patent Classification, USPC)에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건물(building), 집(house), 창고(garage) 등과 같은 부동산 자체가 포함
- 건물 등의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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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공동체디자인지침* 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the Community designs("CDR")
- 공동체디자인지침에서의 분류체계(로카르노분류 제9판)상에서 제25류에 부동산, 제32류에서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32류로 ‘get-up'이라는 제품의 표시가 사용되며,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차 내의 좌석배치, 테이블 위의 음식물 배치 등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등록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보호대상) 인테리어 디자인이 영업의 표지로써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 이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 가능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 ‘14년 1월부터 시행된 ’차목‘은 소위 일반조항으로 각 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행위 이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
(제2조 제1호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 해외 사례○ (미국)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및 연방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Lanham Act) 하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 (보호대상) 상표법상 인테리어 디자인은 입체상표의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입체상표의 유형은 ①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기호 또는 도형이 입체적인 형태의 것, ②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입체적인 모형, ③ 입체상표가 상품자체이거나 또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부분형태의 경우도 포함)인 경우로 나뉨
-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들 중 ②에 포함 가능성 존재
○ 현재까지 인테리어 디자인의 입체상표 대상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필요
□ 해외 주요 사례
○ (미국)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13년 애플스토어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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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스토어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
** Apple Inc. v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C-421/13, 10.07.2014) - 독일특허청은 애플社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으나, ECJ는 인테리어의 상표를 인정하여 전체 EU에서 상표로 인정
4)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보호대상) 판례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2006가합4405 판결) 다만, 인테리어 디자인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추고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 |
○ (보호의 어려움) 저작권은 법적으로 창작 시점부터 창작자에게 부여되어 성립하지만, 침해소송에서 입증책임, 창작성 판단 등의 문제 발생
-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이 원래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더라도 모방했다는 사실을 원 창작자(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디자인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
- 디자인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의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인이 모방을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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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방안의 검토○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함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품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호 결여
○ 물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유연한 해석으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도모 필요
□ 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효과
○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시 등록공보상의 개제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시적인 효과를 가짐
○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을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
○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경감 등, 원 창작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
□ 다른 지식재산법령에서의 보호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타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할 가능성 존재
-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이 없으며 앞으로의 판단이 주목됨
○ (상표법) 미국 및 유럽의 경우 매장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함에 비해, 우리나라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호가 불확실
- 입체상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저작권법) 인테리어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권리주장의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