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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분쟁

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야외조명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날짜 : 2010.08.03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야외조명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7.5.15)   / 심판번호 : ICD 000003168 /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J. Wagner GmbH이 기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등록되어 있는 Hughes Marie Sanoner의 “야외 조명기구” 디자인이 앞서 등록된 J. Wagner GmbH의 “야외 조명기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심판부의 결정

A와 B의 디자인은 다르지만 특이성 부족으로 B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한다.



심판부는 시각성과 신규성에 의해 상기 두 디자인 A, B는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두 디자인은 완제품의 부품이 아닌 그 자신이 전체 완제품이므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사용중에 외부에 보여질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또한 A와 B의 ①조명부의 형상, ②조명부와 바를 연결하는 고정부의 형상과 구조, ③가지부의 형상과 ④그 내부 면의 모양을 비교했을 때, A와 B의 디자인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타입의 조명기구는 정원의 조명기구로 알려진 일상적인 조명과 매우 다르며, 드문 기술인 점을 고려할 때 B는 A(D1, D2)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다르지 않으며 특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B의 특징인 3가지(조명부, 가지부, 바)기본요소는 A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과 구조 및 동일한 비율과 위치를 가진것으로 여긴다. 


 

판례 시사점

어떠한 디자인이 이미 일반에게 대중화된 디자인이라면 작은 차이만으로도 그 특이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세상에는 수천 개의 “구형 조명”이 존재하나 조명 위에 도식된 패턴이 상이하거나 구형 조명에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면 그 디자인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여겨진다. “구형 조명” 자체는 아무도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조명 디자인이 그 업계에서 최초로 시행된 디자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초로 시행된 디자인들은 그 창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권리 범위를 더 넓게 보호받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컨셉을 도용하여 디자인했다면 그 디자인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양 물품은 서로 매우 상이한 형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야외 조명기구가 3개의 기본 요소인 조명부, 가지부, 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당업계에서 드문 타입이기에 그 특이성을 인정받아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무효 선언된 판례이다.

본 판례를 연구하며 디자인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특이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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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조명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야외 조명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pdf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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