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조명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7.5.15) / 심판번호 : ICD 00000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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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J. Wagner GmbH이 기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등록되어 있는 Hughes Marie Sanoner의 “야외 조명기구” 디자인이 앞서 등록된 J. Wagner GmbH의 “야외 조명기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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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의 결정
A와 B의 디자인은 다르지만 특이성 부족으로 B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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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는 시각성과 신규성에 의해 상기 두 디자인 A, B는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두 디자인은 완제품의 부품이 아닌 그 자신이 전체 완제품이므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사용중에 외부에 보여질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또한 A와 B의 ①조명부의 형상, ②조명부와 바를 연결하는 고정부의 형상과 구조, ③가지부의 형상과 ④그 내부 면의 모양을 비교했을 때, A와 B의 디자인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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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타입의 조명기구는 정원의 조명기구로 알려진 일상적인 조명과 매우 다르며, 드문 기술인 점을 고려할 때 B는 A(D1, D2)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다르지 않으며 특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B의 특징인 3가지(조명부, 가지부, 바)기본요소는 A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과 구조 및 동일한 비율과 위치를 가진것으로 여긴다.
판례 시사점
어떠한 디자인이 이미 일반에게 대중화된 디자인이라면 작은 차이만으로도 그 특이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세상에는 수천 개의 “구형 조명”이 존재하나 조명 위에 도식된 패턴이 상이하거나 구형 조명에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면 그 디자인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여겨진다. “구형 조명” 자체는 아무도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조명 디자인이 그 업계에서 최초로 시행된 디자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초로 시행된 디자인들은 그 창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권리 범위를 더 넓게 보호받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컨셉을 도용하여 디자인했다면 그 디자인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양 물품은 서로 매우 상이한 형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야외 조명기구가 3개의 기본 요소인 조명부, 가지부, 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당업계에서 드문 타입이기에 그 특이성을 인정받아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무효 선언된 판례이다.
본 판례를 연구하며 디자인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특이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