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 특허심판원은 신규성 의제일*보다 앞서 공개된 박OO의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한다고 심결했다. ㈜해피콜은 박OO이 등록출원 시(2009년 8월 2일) 주장한 신규성 의제일(2009년 2월 3일)보다 앞서 블로그에 게재(2008년 12월 17일 / 2009년 01월 16일)된 이미지를 증거로 박OO의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OO은 개인 사이트는 날짜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블로그에 입력 시 자동 저장된 날짜와 댓글에 기입된 날짜로 미루어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OO의 디자인은 등록에 앞서 블로그에 공지되며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구이팬 디자인에 대한 박OO의 권리는 무효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