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무효심판 심결 |
날짜 : 201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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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번호 : 2009당119 | *로만손 : 주식회사 로만손 | 한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로만손*의 왕관(티아라) 형상의 귀걸이를 등록무효하는데 승소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로만손의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에 이미 드라마, 잡지, 포탈사이트 등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로만손은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자사의 디자인등록이 무효화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 |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해야하는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출원인 스스로 공지한 경우라도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출원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
| 청구인 : 한OO(한국) 피청구인 : 주식회사 로만손(한국) | 청구인 주장 및 증거 | |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무효되어야한다고 주장함. | |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은 인정하나,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인 6월 이내에 공개된 것이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례라고 주장함. | [증거물 1] ◦출처 : ‘BAZAAR’ 10월호 439쪽 ◦공개일 : 2003년 9월 20일 [증거물 2] ◦출처 : SBS 수목드라마 ‘요조숙녀’에서 주인공 여배우가 착용 ◦공개일 : 2003년 8월 27일 [증거물 3] ◦출처 : 네이버(NAVER) 포토앨범 ◦공개일 : 2003년 9월 28일 | ◦물품명 : 귀걸이 ◦출원번호 : 3020030027336 ◦출원일 : 2003년 9월 29일 ◦등록번호 : 제355061호 ◦등록일 : 2004년 6월 16일 ◦디자인권리자 : 주식회사 로만손 | * 이미지출처 : http://www.jesti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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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무효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 첨부 : (한국) 로만손 왕관 귀걸이 무효심판 심결_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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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로만손,왕관 귀걸이, 요조숙녀, 신규성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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