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업체들이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연이은 패배를 하며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중 오랜만에 미국의 애플사가 현지 업체 바일리 (佰利)와의 중국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바일리(佰利)는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직은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양 국가 간에 무역전쟁으로 확대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 하에서 아이폰의 중국 디자인 분쟁이 어떠한 국면으로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국 선전시 바이리 영업판매 서비스 유한공사(深圳市佰利营销服务有限公司, 이하 ‘바이리(佰利)’라고만 합니다)는 2014. 1. 13. 출원번호 ZL201430009113.9이고 ‘휴대폰(100C)’라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은 핸드폰에 대한 외관설계 전리 (이하 ‘디자인’이라 합니다.)을 출원하였고, 2014. 7. 9. 수권번호 CN 302873818 S로 해당디자인은 수권 공고 되었습니다.
‘바이리(佰利)’가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의 애플컴퓨터 무역(상해) 유한공사 (苹果 电脑贸易上海有限公司, 이하‘애플공사’라고 합니다.)와 중복전신설비유한책임 공사(中复电讯设备有限责任公司, 이하 ‘중복공사’라고 합니다)가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입니다.
‘바이리(佰利)’는 2014. 12. 11. 중복공사의 판매점에서 함께 판매되고 있는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에 대해서 침해에 대한 증거보전 공증을 진행하였고, 2014. 12. 31. 북경지식산권국에 위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중지의 행정 명령을 청구하는 행정단속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북경지식산권국에서 2015. 1. 6. 사건 수리 후 구술심리 등 절차를 진행하자, 애플공사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2015. 3. 30.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에 ‘바이리(佰利)’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위 무효심판에서 애플공사는 다수의 현존디자인을 제출하면서 중요하게는 아래와 같은 자신의 출원번호 ZL 201330058248. X (이하 ‘애플 현존디자인’이라 합니다) 디자인을 본 사건 ‘바이리(佰利)’ 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현존디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리복심위원회에서는 2015. 12. 2. 애플공사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이리(佰利)’ 디자인이 유효하다는 결정(전리복심위원회 제27878호 결정)을 내립니다.
애플공사와 중복공사는 전리복심위원회의 제27878호의 디자인 유효 결정에 불복하여 2016. 1. 18. 북경지식재산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16) 京73行初1337号).
이후, 북경지식산권국은 2016. 5. 10. 사건을 심리한 후 <2016 제854-16호 전리침해분쟁처리결정서>를 내면서 애플공사와 중복공사에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판매 및 판매허가를 금지하는 결정(이하 ‘피소결정’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애플공사와 중복공사는 이 역시 불복하여 북경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북경지식산권국의 피소 결정 철회와 애플의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이 ‘바이리(佰利)’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비침해에 대한 확인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사건 번호: (2016) 京73行初2648号).
글 / 정영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다래)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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