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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트렌드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최신 핫 이슈를 통해 알아본 트레이드 드레스
날짜 : 2011.05.03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최근 디자인업계의 최고의 이슈는 단연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사용성, 디자인 패턴,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되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총 373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
  


[ 문제가 된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비교 ]
 

이번 소송이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최신의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스마트폰에 관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특허권보다는 제품 디자인과 사용자 이용환경(UI) 등 상품의 외장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강조됐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애플이 제기한 16가지 소송 사유 가운데 6가지가 트레이드 드레스나 상표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엇이기에 애플은 이를 지식재산권 침해 전면에 내세워 소송을 재기한 것일까요?







사람이 옷을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듯이 상품도 외관으로서 독특한 이미지를 구성하여 그 고유의 식별의 힘을 갖게되고 이를 통해 출처표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상품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 하며, 이는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심지어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합니다. 초기에는 물건의 포장, 용기, 라벨(레테르)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발전되어 현재는 물건의 형태, 외형적 느낌,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 심지어는 기업의 판매방법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여러 주 지방법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정의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에서는(대표판례 John H. Harland Co. V. Clarke Checks, Inc.)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 식별력을 갖춤으로서 상표로서 출처표시 기능을 해야만 하며, 디자인이 기능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기능의 보호는 특허로서만 가능하다는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듯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적 외형을 띄고는 있지만 생산자를 알아보는 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 미국 상표법상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비교 ]
 

앞서 살펴 보았듯이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과 구성요소가 어느정도 일치 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공업성이 있는 물품 디자인의 창작적 노력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 아닌 외관의 식별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보호하는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디자인 특허(디자인권)가 제품 자체의 외관, 즉 디자인만을 위한 권리라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 디자인과 소비자의 관계를 고려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에서 유래된 개념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명시적인 명칭은 없지만 그와 공통된 의미로 ‘Get up’이 있습니다. Get-up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옷차림 등 어떠한 대상의 차림새를 말하지만 유럽의 상표법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OHIM에 상표로 등록된 외장 인테리어 ]
 



한편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는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지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입체상표, 색채상표를 허용하여 일부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상표는 물품의 일반적 형태 혹은 색채를 나타내거나 기능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상품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고 함)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내 특허청에 입체상표로 등록된 음료 패키지 ]




주지•저명하여 영업 혹은 상품의 주체혼동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의 표현요소 중 일부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테리어 등과 같은 포괄적 개념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특허청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도입되면 건물 등 부동산의 외관도 등록받아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그래픽 심벌, 로고 등 평면디자인이 그 자체로 보호받지 못하였고,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이나 표시장치(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 휴대폰 등)에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 받았으나 개정으로 인해 평면디자인 그 자체로도 보호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 분류표와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확대 보호 물품류 ]
 


보호대상 물품의 확대에 따라 건물 등 부동산, 그리고 표면 장식, 로고 등 평면디자인이 추가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드 드레스와 이에 관련된 국내•외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1년 디자인 보호법 개정으로 조금 더 폭넓은 보호가 가능해졌지만 수많은 관련 판례에 의해 트레이드 드레스가 독립된 보호대상으로서 자리잡은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적극적 보호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고,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 부분적 보호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와 형태로 등록을 하여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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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애플, 삼성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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