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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Design Compass Special] 정우성 변리사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선 _ part 2
날짜 : 2012.03.07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스티브 잡스는 지적재산에 관하여 두 가지 상반된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이 모순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술과 디자인에 관련하여 법리적인 이해를 할 때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작고한 전(前) 애플 CEO 스티브 잡스             
※ 이미지출처 : www.apple.com             
 

먼저 첫 번째 진술을 들어보자.

 


그런데 잡스는 지적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모방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도둑질이라면서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카소를 인용하면서까지 훔치는 걸 권하는 태도다. 사람들은 이런 모순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잡스의 두 가지 진술 모두 옳다. 전자는 디자인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기술에 관한 진술인 까닭이다. 지적재산은 저작권, 브랜드(상표), 디자인, 특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성격은 본디 저마다 달라서 그 차이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물(物)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물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외관'(음악과 같은 청각적 외관을 포함한다)이 있고,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물을 실존하게 하는  '원리'가 있다.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특허(전문가들은 실무적으로 '디자인권'이라고 부른다)는 물의 '외관'에 관련된 지적재산임에 비하여, 기술특허(통상 '특허'로 부른다)는 물의 '원리'에 관련된다. 모방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외관'에 관한 것이며, 모방을 권장하는 것은 '원리'에 관한 것이었다.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 둘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해서 봐야 한다. 기술특허는 공개에 대한 대가이고, 국가는 특허제도를 이용해서 개발자들의 기술공개를 장려함으로써 누구든지 그 특허문헌을 보고 기술원리가 공유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에 대한 모방은 도덕적 비난을 받지만 원리에 대한 모방은 그렇지 않다. 외관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임무가 수반되지만, 원리는 꼭 그렇지는 않다. 외관은 소비자를 향하지만 원리는 제조사를 향한다.


이를테면 누군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하였고 이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마치 도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소송공격이 된다. 왜냐하면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것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비자가 모방자의 제품을 권리자의 제품으로 혼동한다면, 대개 권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통상 모방자의 제품은 나쁜 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권리자에게 나쁜 평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오인 혼동 여부'를 주로 심리하게 된다. '카피캣(copycat)'1)이라는 비난 언사는 때로 적절하다.

1) 카피캣(copycat) - 모방하는 사람, 흉내쟁이    



후발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선행기업의 인기 제품을 모방할 적에는 아무래도 선행기업의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에 편승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제품이 일단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게 되면, 후발기업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픈 유혹에 빠진다. 이 경우 후발기업은 자기에 앞선   타인 제품의 '외관'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특허보다 도덕적 비난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디자인특허와 같은 외관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악의적으로, 즉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셈이다. 물론 똑같이 모방하는 경우는 드물다. 양심과 눈치가 있기 때문에 으레 약간은 변경하기 마련이다. 즉 동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외관을 다소 바꾸게 된다. 참조는 했으나 모방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소 바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법리적으로 '외관'에 대한 침해 판단은 '동일성' 개념이 아닌 '유사성 개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외관'에 관한 권리는 소비자들의 혼동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동일성 개념에 머문다면 소비자들의 혼동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어차피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으로 인식할 테니깐). 똑같은 모방은 침해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서로 격렬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극히 드물다. 대부분 유사하게 모방한다. 그러나 어쨌든 '다 알고 그러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의 제품인지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헛갈려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도덕적 책임을 불러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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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정우성변리사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선_part 2"은 디자인맵 웹진 COMPASS Vol.18의 'Design Compass Special'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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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특허전쟁' 저자 정우성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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