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양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는 이와 연계되는 법체계의 수정도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상표법에도 몇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비전형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
1>의 보호와 증명표장 보호의 신설이다. 오늘은 그 중 증명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의 국내 상표법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증명표장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로서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가 이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사용하는 상표의 한 종류다. 증명표장은 사용목적, 주체, 대상 면에서 통상의 상표, 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 및 각종 인증마크 시스템과도 연계성이 크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상표는 상품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인식시켜주는 상징적 표시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품에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ㆍ서비스업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거나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실제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타인이다. 대부분 등록권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와는 달리 국내 상표법상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 본인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증명권자는 표장을 보고 표장에 대한 믿음으로 그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일반 공중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등의 증명의 주가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반 상표는 상표권자의 의지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러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증명표장의 경우 정해져 있는 정관의 기준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타인의 표장 사용을 거절할 수가 없다.
단체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한다.
단체표장은 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단체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출처표시’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품질보증의 기능은 부차적인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고 증명표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두 표장 모두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체표장은 상표권자인 단체와 그 구성원만이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주체 역시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모두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두 표장 중 한 가지만 운영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품질인증제도(Quality Certification System)는 생산자가 규격 또는 사양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공신력 있는 정부나 기관에서 보증하고 특정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40여개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기능면에서 증명표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품질인증제도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품질에 대해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증명표장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며 재산권으로서 폭 넓게 보호된다. 인증마크는 각각의 관련 특별법에 의거하여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처벌이나 보상 등이 약한 반면. 증명표장은 상표법에 의거하여 등록 시 재산권으로서 독점배타적 권리가 주어지므로 보다 강력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다.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의 품질을 증명ㆍ보증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표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다. 증명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자체로 품질과 원산지 등 상표의 특성을 증명해준다는 면에서 증명표장의 사용은 수요자들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품질인증제도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증명표장은 상표법을 근간으로 운영되며 더욱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사단법인, 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증마크의 활성화는 나아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 때문에 여러 주요국에서도 증명표장은 활발하게 등록,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잘만 활용하면 소비자와 등록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증명표장제도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1> 전통적인 상표들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인식수단으로 소리, 냄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 증명표장제도의 효율적 도입 방안 및 심사방안, 특허청, 2009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증명표장제도와 농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비교 연구, 박혜난, 충남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