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출시될 제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미션을 맡게 된 입사 1년 차 임주임! 얼마 전에 디자인보호법도 개정된 탓에 출원이 막막하기만 한데.. F/W 시즌 직물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디자인보호법상 레이스는 제5류에, 커튼은 제6류 침구류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30개의 레이스 디자인과 10개의 커튼 디자인을 출원할 때 1개의 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것인지, 같은 물품류에 속한 디자인끼리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것인지 고민되는 임주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개의 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하기로 한 임주임! 헌데 40개의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의 거절 이유가 발생할 경우, 출원 일체의 원칙상 등록출원한 40개의 디자인 전체가 거절될까 걱정이 된다. 이러한 임주임의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2014년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적용되었다는데…
드디어 신제품이 디자인등록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임주임! 2년 후에 출시될 신제품이다 보니 디자인 등록을 바로 했을 때 누군가 모방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등록료를 즉시 납부하고 디자인을 공개해서 디자인권을 확보할지, 최대 3년까지 디자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지가 고민된다.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이 미공개된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인 B사에서 우리의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을 알게 된 임주임! 당장 디자인권 침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해야 할지 아니면 사전 경고장부터 날려야 할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이 영상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