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북경지식재산법원은 2017. 3. 24. (2016) 京73行初1337号 사건에 대해서는 전리복심위원회의 ‘바이리(佰利)’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는 제27878호 결정을 유지하면서, 같은날 (2016) 京73行初2648号 사건에 대해서는 애플의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이 ‘바이리(佰利)’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소 결정의 철회와 함께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북경지식재산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바이리(佰利)’ 디자인권과 애플의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의 유사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소결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5가지 점에서 양 디자인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기능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미학적 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이와 같은 미세한 차이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양자를 구별하게 하는 명백한 차이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1. 정면 하단 버튼 디자인
2. 플래시 위치
3. 후면 구역 구분
4. 상하 측 부품 및 스피커 구멍 설치
5. 측면 버튼 디자인
하지만, 북경지식재산법원은 디자인 특징이 기능적 요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능적 작용을 구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의 디자인인지, 그렇지 아니면 미학적 고려를 하여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 설계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애플공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비유사한 특징이 핸드폰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의 디자인이 아니고 미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였다고 보면서, 이와 관련된 피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디자인 특징의 차이가 상품 전체 디자인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살펴보더라도, 양 디자인이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별되는 특징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구별되는 미감의 차이가 커서 애플의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은 ‘바이리(佰利)’ 등록 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와 달리 판단한 피소 결정을 철회하고 애플의 iPhone 6 와 iPhone 6+ 핸드폰이 ‘바이리(佰利)’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사안에서 자국의 보호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진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승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나, 이와 같은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이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방중하여 투자 약속을 한 직후 나온 결정이라 진정성에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바이리(佰利)’가 불복하여 항소를 선언하였고,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중국에서 자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계 어느 나라 기업도 수긍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글 / 정영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다래)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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